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 사람과 스마트 폰 메신 져를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온라인 토토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실 수익금 관리하는 용도의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1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종이 박스로 포장한 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기업은행 영장 회신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