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경 부산 남구 C 빌딩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 증자료( 거래 내역 및 대화 내역), 각 회신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재택 근무 아르바이트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거래처에 송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은 다음 체크카드 등록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바(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