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8고단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7. 10:0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 천 길 185번 길 30에 있는 죽 천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입금되는 돈의 10%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입금 영수증,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