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합653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 피고인 C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653, 2015 고합 671] S 파의 범죄단체성 S 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S 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T(U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 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V 파’ 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W( 사망), 부두목으로 X( 사망), Y, 행동 대장으로 Z, AA, AB, 행동 대원으로 AC, AD 등 약 40~50 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 편 1993년 경을 전후해서는 AE 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AF 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AG 파’( 일명 ‘AH 파’) 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AI( 사망), 부두목으로 AJ, 행동 대장으로 AK, 행동 대원으로 피고인 C 등 약 30 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피고인 C가 1998년 여름 경 AI을 배제하고 기존 AG 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AL 파 ’를 결성하였다.

AL 파는 그 두목으로 피고인 C, 부두목 및 행동 대장급 간부로 AM, AN, AK, AO, AP, 행동 대원으로 피고인 B 외 AQ, AR, AS, AT, AU, AV, AW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AG 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AF 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거대 폭력 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 해지자 V 파와 AL 파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은 인식 하에 V 파 두목 W 는 행동 대원 중에서 AL 파 두목인 피고인 C와 친분이 두 터 운 AC을 통해서 피고인 C에게 2개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