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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C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가. C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D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C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E(사망), 부두목으로 F(사망), G, 행동대장으로 H, I, J, 행동대원으로 K, L 등 약 40~5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M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N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O파’(일명 ‘P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Q(사망), 부두목으로 R, 행동대장으로 S, 행동대원으로 T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T가 1998년 여름경 Q을 배제하고 기존 O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U파’를 결성하였다.

U파에 그 두목으로 T,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V, W, S, X, Y, 행동대원으로 Z, AA, AB, AC 및 AD, AE, AF, AG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O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N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거대 폭력 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해지자 C파와 U파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 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C파 두목 E는 행동대원 중에서 U파 두목인 T와 친분이 두터운 K을 통해서 T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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