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4 2015고합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22』

1. J 파와 K 파에 대하여

가. J 파 L은 1984. 5. 경 서울폭력조직인 도쿄 호텔 파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M 파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M가 상경하자, 반대 파인 오거리 파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J 파를 결성하고, ‘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 는 행동 강령으로 호남동 및 차 없는 거리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 왔고, L이 1993. 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 대장이었던

N은 자신을 두목으로, O, P을 부두목으로, Q을 행동 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 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J 파는 목포 하 당 신도 심 및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 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K 파 K 파는 R이 1988. 말경 목포시 S 부근의 ‘T’ 라는 술집에서, ‘K’ 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 신 뒷개 파’, ‘ 터미널 파’ 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 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 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 오거리 파’, ‘J 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R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K 파는 ‘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 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 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

’ 는 행동 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