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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조직 ‘H 파’ 의 범죄단체성】 ‘H 파’ (I 파, 이하 ‘H 파 ’라고 한다)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1. H 파의 연혁

가. 1987년 경 H 파의 구성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J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 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 일명 선장 파 또는 전라도 파) 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에 J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양복점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J을 두목으로, M을 부두목으로, N, O을 행동 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 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 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H 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H 파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 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의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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