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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4고합68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2,7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682』 [D 파의 범죄단체성] D 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1. D 파의 연혁

가. 1973년 경 - D 파의 구성 1973년 경부터 E을 두목으로, F을 부두목으로, G, H, I 등을 행동 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 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D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D 파’ 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D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교동, 한 일로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 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 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새로 운 두목 G의 등장 및 D 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E이 은퇴하자, 새로 운 두목으로 G을 추대하였고, G을 중심으로 D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G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 대장 J이 1991. 3. 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G마저 1991. 6. 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G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1994년 초경부터 소위 K 계를 주축으로 경제 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폭력 개념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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