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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파의 범죄단체성] C 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가. C 파의 연혁 1) 1973년 경 - C 파의 구성 1973년 경부터 D을 두목으로, E을 부두목으로, F, G, H 등을 행동 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 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I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C 파’ 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I는 물론 대구 중구 J, K, L, M, N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 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 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새로 운 두목 F의 등장 및 C 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D이 은퇴하자, 조직원들은 새로 운 두목으로 F을 추대하였고, F을 중심으로 I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F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 대장 O이 1991년 3 월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F마저 같은 해 6 월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F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부터 소위 P를 주축으로 경제 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C 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F의 추종 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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