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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27.선고 2013도46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도468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Z .

담당변호사 BA, BB, B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3노490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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