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3.13.선고 2017도14618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7도1461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 8 . 18 . 선고 2017노216 판결
판결선고
2018 . 3 .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
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참조조문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