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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3.선고 2017도14618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7도1461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 8 . 18 . 선고 2017노216 판결

판결선고

2018 . 3 .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

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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