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01:3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앞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1. 01:30경 위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위 G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허리춤을 잡은 후 위 G이 외근조끼 좌측 총기휴대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는 테이져 건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테이져 건 카트리지 1개 시가 49,5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찢겨진 옷, 테이져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