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6 2015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앞길에서 출발하여 안동터미널을 경유하고 같은 시 경북대로에 있는 동산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