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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22:58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킹콩은고기를좋아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정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된 후 2015. 4. 29. 01:3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위 F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1:55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채혈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2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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