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별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중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계속하여 주변을 서성거리며 G에게 “후배새끼를 교육시켜야 된다. 니네 자식들도 이런 걸 아느냐. 창피할 것이다. 씨팔 새끼들“이라고 말하였고, F이 피고인의 행위를 무시하고 순찰차량인 H 차량에 승차하려 하자 F의 외근조끼 상단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놓지 않으며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F으로부터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서지 않으며 ”씨팔 놈들아“라고 하면서 순찰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공무집행방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그치게 하려던 경찰관 2명에게 몸싸움과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