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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4 2013고정2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02:35경 영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E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는 혐의로 112신고가 되어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내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왔는데, 왜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냐 왜 측정하려고 하냐 ”라고 말하며 양손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02:22경 영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을 운행한 흔적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부터 03:20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F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잠자는 척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인 F와 G이 2013. 6. 4. 순찰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영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으로 출동한 사실, ② F와 G이 현장에 도착한 후 E 스포티지 차량 근처에서 서성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음주측정을 위해 가까운 지구대로 동행하자는 F와 G의 요구에 대해 “내가 거기를 왜 가냐”며 동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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