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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11 2015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류관 식당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GS편의점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동종 사건의 양형,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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