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11 2015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류관 식당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GS편의점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동종 사건의 양형,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