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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777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78]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사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층 305호에서 D, E, F이라는 업체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위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증권관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G 등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 H, I 등으로부터 회원입금용 계좌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거래에 필요한 대금 합계 3,980,950,867원 상당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평일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코스피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 6.경부터 2012. 4. 26.경까지 E 등 3개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총 3,980,950,867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 받아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HTS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파생상품(kospi200지수선물)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한 계약당 0.00015%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면 회원들의 손익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수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가상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합계 627,0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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