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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26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명 ‘미니선물’이라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선물투자 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는 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부산 진구 D원룸 404호 사무실에서, E이라는 사람에게 1,200만원을 주고 “F”이라는 선물투자 홈페이지를 개설받아 HTS(Home Trade System)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레버지리(실입금액 대비 사이버머니 비율) 1:1, 1:2, 1:5, 1:10의 비율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전환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평일 08:00부터 15:00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출금요청하면 입금시 지정한 레버리지 비율에 맞게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G, H 등 2~3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60만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진구 J 소재 사무실에서 “K”이라는 선물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던 중, 개인정보 판매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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