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3 2013고단54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반인들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약 2,000만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 등을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해 주면서 위 계좌사용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1. 10. 불상지에서 일명 ’C‘이라는 자로부터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제작한 유사 HTS 프로그램을 일명 ’C‘이라는 자로부터 4,000만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첨부파일로 송부받고, D, E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회원가입 상담, 고객입금 확인, 송금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성남시 분당구 F오피스텔 D동 612호에서, G 오피스텔 612호에서 ‘H‘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방송사이트 '아프리카, 팍스넷' 선물옵션 방송 등을 통해 ‘댓글, 쪽지전송, 방송 진행자를 통한 간접광고요청, 스팸문자전송’의 방법으로 I, J 등 일반투자자 350명을 위 H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D, E을 통하여 유사 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회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 I, J 등으로부터 2011. 12. 4.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거래에 필요한 대금 8,951,949,008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K)으로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동양증권에 4억원 상당의 증거금을 입금하고 개설한 증권계좌(계좌번호L, M, N)를 사용하여 주간 평일 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