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30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일명 ‘미니선물’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여계좌 대여’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회원을 모집하다가 2012. 10.경 웹사이트상에 ‘B’이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C, 2013. 3.경 ‘D'으로 변경됨}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자신의 처남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거래에 필요한 대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200지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입금한 대금 중 손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일명 미니선물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회원 F로부터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79,450,000원의 투자금을 입금 받아 위 HTS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스피 200지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손실금 약 1,500만 원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송부, 수사보고(혐의업체 B(D) E 명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직후연결 계좌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