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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7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라는 업체명으로 일명 ‘유로선물’이라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을 개설한 자이다.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H 유로FX선물 9시개장 체결빠름, 빠른 입ㆍ출금, 이벤트2만, 편도 2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I 등 회원 4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C, A을 통해 증권사 HTS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가입 후 멤버쉽 승인된 회원들이 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거래에 필요한 대금을 회원 입금용 계좌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총 415만 원을 송금받아 평일 09:00부터 익일 새벽 05:00까지 유로화 통화선물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HTS프로그램으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H)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415만 원을 입금받아 파생상품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도금 합계 415만 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1.경 인터넷 사이트의 선물ㆍ옵션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선물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달라는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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