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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3] 피고인 A은 2010. 5. 14.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당 80만 원 상당의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 지인들로부터 약 3,000만 원, 현금서비스로 받은 카드대금 약 2,000만 원의 이자를 막는데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9.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21]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 내가 러시 앤 캐시 대부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변제할 수 있으니 안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2. 10. 30. 580만 원, 2012. 12. 1. 600만 원, 2012. 12. 19. 500만 원, 2013. 1. 2. 400만 원 합계 2,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00] 피고인 A은 2011. 2. 중순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 I의 여동생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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