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 이름: B, 이하 'B'이라 함), 피고인 C(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 이름: D, 이하 'D'이라 함)는 부부로, 1983년경부터 뉴질랜드로 도피한 1998. 5. 31.경까지 제천시 E 인근에서 ‘F목장’이라는 상호의 젖소 목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1990년경부터 목장 운영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융기관 및 이웃 주민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1997. 2.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욱이 1997. 2.경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에는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일부 이자도 연체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1998. 1. 30.경 제천시 H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목장 진입로 포장공사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1998. 3. 15.경 제천시 J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목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