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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노1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원심 판시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고, Q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위 돈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는 시기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5. 1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때 언제든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언제든지 돈을 갚아준다고 하여 저는 피고소인이 금방도 운영하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저의 통장에 돈이 없고 저의 어머니 P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은 날 10:00경 어머니가 중구 R S에서 어머니 P의 S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통장에 선이자 100만 원을 빼고 1,9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D의 경찰 진술조서 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준다고 하고 돈을 빌린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용시로부터 1달이 지나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하여도 받지 않고 피했으며, 이 사건 차용당시로부터 2년이 지난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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