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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2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34』

1.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1. 9. 21.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의 집 관계로 급히 쓸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내일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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