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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말경 서울 강남구 C 40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투자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가진 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지나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8. 11. 21.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통장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가진 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지나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800만 원,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72만원, 2009. 2. 2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8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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