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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5] 피고인은 2007.경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오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2010.경부터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바, 당시 주식투자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차용금의 이율은 연 36% ~ 60%에 달하였으므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그만둔 2013. 8.경 차용금 채무는 약 5~6억 원에 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만 매월 2,0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월 300만 원 정도인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기존의 친분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한 후 2014. 5. 22.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으려는 것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부터 2014.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C, H, I, J, K, E, F, L, D, G 10명으로부터 합계 801,8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6]

1. 피고인은 2014. 7.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분할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10여명의 채권자로부터 약 7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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