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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3:40 경 공소장의 5:25 경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을 C 벤츠 E200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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