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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1:45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신서 동에 있는 K2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21:10 경 최종적으로 음주를 하였고, 21:45 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6 경 호흡 측정기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0.109% 로 확인되었고, 22:36 경 채혈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8%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때로부터 음주 수치를 측정할 때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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