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미친 소포 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 2 순환로에 있는 유덕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피고인이 부인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18분이 경과한 시점 이자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0.075% 로 나타났고, 그로부터 17분 경과한 시점에서 혈액 채취에 의하여 측정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위 처벌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0.103% 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4. 18. 20:00 경부터 22:05 경까지 술을 마셨다.

②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