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주 취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시민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을 D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때와 호흡 측정을 한 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음주 시점 등을 고려 하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으므로, 호흡 측정 당시의 음주 수치가 운 전시의 음주 수치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