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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7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1:00 경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 시청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B 모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위 수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적용 법조가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도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B 모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 00:35 경 노래방에서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01:00 경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무렵 간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고, 사건 당일 위와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무좀 약을 함께 복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 추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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