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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 암로 114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피고인이 부인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약 66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104% 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5. 22:00 경 또는 22:30 경부터 23:00 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20 경 운전을 종료한 사실, 다음날 00:06 경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호흡 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4%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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