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4개(증 제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금 31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ㆍ소지ㆍ매매 등으로 그 범행 횟수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경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2014년경 마약류 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마약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체포 당시 소지한 마약류 15g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