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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금 690,5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마약류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투약ㆍ소지, 대마 수수, 위증 등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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