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ㆍ수수ㆍ매매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한 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