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무상제공ㆍ수수ㆍ투약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한 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출소 후 불과 1~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