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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ㆍ소지 등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한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은 범행횟수가 더 많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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