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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2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자 백반성,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의 부정적 영향, 필로폰 수입의 경우 유통의 위험성이 매우 큼, 수입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의 최 하한에 해당한다)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9 행의 “ 필로폰 약 80.34그램” 뒤에 “( 증 제 1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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