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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1 2014고단1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0: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7세)이 일행들과 함께 위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인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가 네 엄마하고 친구다. 너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밟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갑상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전남대학교병원)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상해를 가한 부위가 매우 위험한 부위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미 의식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하여 발로 밟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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