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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5 2015고단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온 피고인의 배우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33세)이 이를 제지하며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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