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 피고인이 목포시 D에서 운영하는 ‘E주점’에 피해자 F(56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7m 정도 끌고 가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