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8: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묘지 터로 사용하기 위한 밭을 매수하면서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 행위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