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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0 2014고단1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9: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그따위로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되겠소.”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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