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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5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8. 05:57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없어 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 준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F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약 336,6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씨 발 새끼야, 니들은 내가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어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우측 문짝이 찌그러져 있는 경찰차 및 경찰관 E의 피해 사진,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관련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각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순찰차의 블랙 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하다.

경찰관 E, G는,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뒤에 순찰차를 정 차하자, 그때 피고인이 순찰차의 오른쪽 골목에서 접근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순찰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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