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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겠다는 피고인을 밀어 내 었고, 피고인은 이에 반사적으로 움직이다가 손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게 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 받지 않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려 주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트레일러 관리인으로, 위 트레일러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고자 2019. 12. 10. 20:30 경 부산진 경찰서 B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감 D에게 “ 야, 상대편이 접수했나

”, “ 야 씹할 놈 아 너가 뭔 데 법대로 하 노. ”라고 언성을 높여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를 방문하기 직전에도 전화로 위 D에게 “ 씹할 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던 사실, D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퇴거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저지한 사실, 그로부터 2초 정도 경과한 후 피고인의 손이 위 D의 얼굴을 쳐 위 D의 몸이 휙 돌아가고 뒷걸음질을 친 사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상대방이 먼저 제 몸에 손을 대서 제가 ‘ 경찰관 이면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며 경찰관을 한 번 밀쳤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술에 취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욕설을 포함하여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한 것이 위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반사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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