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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단9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7. 00:10 경 부산 남구 우 암로 2번 길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택시기사 B 운행 피해자 현대 택시 주식회사 소유 C 택시에 다가간 후, 이에 놀라 B이 위 택시를 정 차하자, 위 택시 본네트에 올라 타 발로 본네트 및 지붕 부위를 수회 밟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00: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부산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 경찰이 뭐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언행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 차량 사진 첨부 및 블랙 박스 영상 확보 관련),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 공무집행 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래 ‘ 당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손목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아픈 나머지 항거하는 과정에 침을 뱉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결여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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