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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1. 17. 22: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새 내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양 역으로 가달라고

얘기한 후 잠들었다가 잠이 깨서 택시가 자신이 모르는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를 약 10회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하게 갓길에 차를 정 차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22:30 경 서울 E 앞 길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맞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이동하던 중 순찰차의 가림 막을 수회 걷어차고 가림 막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보조석에 타고 있던 순경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3회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수사)

1. 블랙 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 택시 내외부 및 블랙 박스 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순찰차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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