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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4:25 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D 아 벨라 승용차로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직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46 세)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운전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정차된 G 소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위를 2회, H 소나타 순찰차의 뒷 범퍼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여 뒷 범퍼 부위로 뒤에 서 있던 위 F을 들이받은 채 약 10미터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업무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G 순찰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24,758원이 들도록, 위 H 순찰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999,9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해 차량 및 순찰차량 사진, 범행 당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녹화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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